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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등기없이 띄우기' 막힌다…내일부터 등기 여부 표시

입력 2023-07-24 11:34 수정 2023-07-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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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내일(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지난 1월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게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되는 겁니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오른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가짜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올리는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등기일자 공개 화면.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등기일자 공개 화면.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는 등기일자를 보고 진짜 거래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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