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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장?…'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3-07-24 09:00 수정 2023-07-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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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고객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전국 곳곳에서 불거진 전세 사기에 중개보조원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개업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무원입니다.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공인된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개사보다 책임 부담도 덜한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악용해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영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6만6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장'이나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중개보조원 당사자와 소속된 부동산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999년 폐지된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24년 만에 부활합니다. 앞으론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명당 5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받은 뒤 별문제가 없으면 오는 10월 19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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