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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적절한 업체 계약' 등 의왕시 부정행위 34건 적발

입력 2023-07-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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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외경.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외경.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경기 의왕시를 종합감사한 결과 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부풀려진 공사내역서를 냈는데도 업체 요청대로 공사계획을 변경해주는 등 34건의 부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또 다른 의왕시 공무원 B씨와 C씨는 11개 산림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부동산개발업 인허가 업무처리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의왕시의 부정 행위와 관련해 주의 17건, 시정 1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3억 1000만원을 추징·부과했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또 관련자 3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일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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