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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리위, '수해 골프' 논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논의

입력 2023-07-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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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대구시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가 났던 지난 주말(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대구는 전 직원의 20% 이상이 비상 근무하게 돼 있는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 "골프를 이용해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대구시〉

그러나 어제(19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윤리위는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6조, 제22조 등을 적용해 홍 시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6조는 당 소속 공직자가 직위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는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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