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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미국 일리노이주 사용자에 870억원 배상…'생체정보보호법' 위반

입력 2023-07-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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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이 미국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폭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인스타그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850만 달러(약 87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일리노이 일부 주민은 "인스타그램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된 '안면인식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사용자 생체정보를 수집·저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8월에서 2023년 8월 사이에 일리노이에 거주하며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주민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사람당 정확히 얼마를 받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균등히 배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등도 과거에 같은 혐의로 소송을 당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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