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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개 학살 60대 항소심도 징역 3년...동물학대 법정 최고형 유지
입력 2023-07-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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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고양이 사체가 대량으로 발견된 양평 고물상 모습 〈사진=중앙일보〉
개와 고양이 1,200여 마리를 굶어 죽게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물학대 관련 범죄 법정 최고형이 유지된 겁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생명 보호와 안전보장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생계형 또는 동물번식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라고 해도 원심과 같은 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판결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활동가는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대한민국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위한 정의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양평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2~3년전부터 다수의 유기견 등을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어 죽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키우지 못하는 개를 돈을 받고 데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 조사 당시 이 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는 다수의 사체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으며 수습된 사체는 개 1,243마리, 고양이 13마리 등 모두 1,256마리로 추산됐습니다.
취재
이한주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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