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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예천 청주 공주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입력 2023-07-19 09:44 수정 2023-07-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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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단위로는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입니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대통령실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 피해농가 지원과 함꼐 농작물 수급관리 만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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