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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

입력 2023-07-12 17:45 수정 2023-07-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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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김모 씨 (사진=2021년 5월 JTBC 보도 방송화면 캡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김모 씨 (사진=2021년 5월 JTBC 보도 방송화면 캡처)



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단'의 모친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오늘(12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김씨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셋값 보증보험에 가입한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단기 월세 매물 (사진=2021년 5월 JTBC 보도 방송화면 캡처)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단기 월세 매물 (사진=2021년 5월 JTBC 보도 방송화면 캡처)


앞서 JTBC는 2021년 5월, 세입자가 퇴거해 경매가 진행 중인 빌라에 단기 월세를 받은 김씨의 행각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세입자를 모집, 분양가보다 비싼 전셋값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넘어 '돈 받는 갭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김씨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사진=2021년 5월 JTBC 보도 방송화면 캡처)

김씨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사진=2021년 5월 JTBC 보도 방송화면 캡처)


한편 김씨는 이후 전세사기 혐의가 또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피해 금액은 총 795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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