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와중에 한 지역 새마을금고가 자신들의 주거래 사업장이 개업했다며 예금주들에게 단체로 홍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1만 7천 명이 문자를 받았고 예금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 소식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동해시의 동해중앙새마을금고가 어제 오전 9시 예금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집니다.
오픈 기념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한다는 대형마트의 홍보 전단 파일을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행사 기간과 마트 전화번호, 주소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 밑엔 이 마트가 동해중앙새마을금고의 주거래 사업장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이 문자는 동해중앙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 두 곳에 돈을 맡긴 예금주 1만7천명에게 발송됐습니다.
예금주들은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동해중앙새마을금고 고객 : 금융권이 자기네들 거래하는 거래처라고 해서 '여기 오픈하니까, 여기 가서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하고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낸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역대 그런 일도 없었거든요.]
이에 대해 마을금고 측은 통장 만들 때 고객들이 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의 편의 제공' 항목에 동의했기 때문에 편의 차원에서 보냈다는 겁니다.
[동해중앙새마을금고 관계자 : 어떤 그런 경품이 또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고객들한테 일단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보내드린 건데…]
하지만 예금주들이 "마트 정보에 동의한 적 없다"고 항의하자 마을금고 측은 어제 저녁 다시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형중/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 : 해석의 문제인데 과도하게 적용하면 동의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죠. 그건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