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라덕연 일당' 담당 변호사도 수억 투자…'이해충돌' 소지 뚜렷

입력 2023-07-06 20:23 수정 2023-07-06 22: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JTBC가 추적 보도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 후속 보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고액을 투자한 투자자 명단을 추가로 입수했는데, 라덕연 일당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도 핵심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라덕연 일당으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와 변모씨가 지난 5월 법정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구속돼 있습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건 김모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변호사 역시 라 씨 일당에 수 억원을 투자한 고액투자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5억 원씩을 투자했습니다.

라 씨는 김 변호사를 'VVIP'라고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왔으니 이제 게임 끝났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월례회'라는 고액투자자 모임에서 골프도 같이 쳤습니다.

직접 투자한 사람이 변호를 맡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뚜렷합니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54조는 "스스로 증인이 돼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김진우/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 (해당 규정의 취지는) 변호사가 자기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사실대로 진실을 증언하지 않을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김 변호사는 "라덕연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윤리규정에 위반된다면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황수비)
 

 

관련기사

'주가조작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당이득액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SG발 폭락' 주가조작 가담 병원장 등 공범 2명 구속 "잘 보이고 싶었다…" 임창정, '라덕연 종교' 발언 뒤늦게 사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