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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빠져나간 1천만원…다짜고짜 걸려온 윽박 전화까지

입력 2023-07-06 20:36 수정 2023-07-07 14:22

취객 노려 지문으로 현금 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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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노려 지문으로 현금 빼갔다

[앵커]

술에 취한 사람들만 골라서 때리고, 강제로 스마트폰에 지문을 찍어서 돈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알고 거짓말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 남성에게 누군가 다가갑니다.

부축하더니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갑니다.

범인은 CCTV를 피하기 위해 이 길을 따라 700m 넘게 피해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지문을 강제로 찍고, 자신의 계좌로 천만원을 보냈습니다.

[A씨/피해자 : 제 핸드폰 같은 경우가 지문인식으로 하면 다 열리거든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제 통장에서 1000만원, 그것도 카드론을 써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생각을 하면 참 참담하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윽박질렀습니다.

[장모 씨/피의자 : 야 이 XXX야. 야 네가 내 와이프 허벅지를 베고 자? 저희 집사람 옷에도 토했어요.]

그러더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모 씨/피의자 : 해결할 거라면 먼저 40만원 먼저 어떻게든 해주세요. 친구분이 40만원도 못 빌려준다고 하던가요?]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기억을 못한다는 걸 노린 겁니다.

30대 남성 장모씨는 이런 방식으로 11명에게 모두 5천 5백만 원을 뜯어낸 걸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7범인 장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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