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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용산서장·상황실장 보석석방…참사관련 구속 6명 모두 풀려나

입력 2023-07-06 11:46 수정 2023-07-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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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됐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오늘(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도 보석 석방되면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구속됐던 6명 모두 풀려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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