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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하며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70대 의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07-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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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의사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검은 오늘(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치과의사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진료와 전혀 상관없는 신체 부위를 추행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 구형량대로 선고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선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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