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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우려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1억7500만원 한도 증가"

입력 2023-07-04 15:40 수정 2023-07-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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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자료사진=JTBC〉

정부가 이달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역전세난'이 시작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관리에 나선 겁니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입니다.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면 연간 원리금과 이자의 합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가 4%인 만기 30년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규제 완화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규모는 1억7500만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현행 DTI 기본 규제 비율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 조정대상지역은 50%입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낮춥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등으로 나눈 배율입니다. 즉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모두 낼 수 있다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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