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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차에 앉아 돈 벌 사람"...SNS로 공범모아 16억 챙긴 보험사기 일당

입력 2023-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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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등 약 16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 등을 붙잡았다고 오늘(4일) 밝혔다.〈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등 약 16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 등을 붙잡았다고 오늘(4일) 밝혔다.〈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소셜미디어로 공범을 모집해 보험금 등 약 16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 등을 붙잡았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사고를 낸 A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승한 가담자와 허위 입원 처리를 도와준 한방병원장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습니다.

A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일부러 183차례의 교통사고를 내고 16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등 약 16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 등을 붙잡았다고 오늘(4일) 밝혔다.〈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등 약 16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 등을 붙잡았다고 오늘(4일) 밝혔다.〈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주범인 A씨와 친구 7명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험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차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냈습니다.

A씨 일당은 대개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한방병원 관계자와 공모해 간단한 진료를 받고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한방병원은 허위 입원 처리를 해주고 입원비용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해 4000만원가량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등 약 16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 등을 붙잡았다고 오늘(4일)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고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등 약 16억원을 가로챈 20대 A씨 등을 붙잡았다고 오늘(4일)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A씨 일당은 범죄 의심을 피하고자 매번 동승자를 바꿨습니다. 또 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사고 이력이 없는 동승자로부터 명의를 빌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셜미디어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며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의 일부를 이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 위반, 좌회전 시 차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이 범행의 대상"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 사진?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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