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9월부터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국토부, 입법예고

입력 2023-07-04 11:40 수정 2023-07-04 22: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 현관문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이른바 '악성임대인'에 대한 신상 공개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일(5일)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악성임대인의 신상 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29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정보의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으로, 소명절차와 공개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상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내 2건·2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신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 채무의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입니다.

HUG는 신상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상이 공개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