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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했는데 '사망신고 완료' 문자 받은 시민…김해시 "사과드린다"

입력 2023-07-04 10:33

김해시 "문자서비스 수기 입력으로 실수 발생"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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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문자서비스 수기 입력으로 실수 발생" 해명

경남 김해시가 지난달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부모에게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전송해 물의를 빚었다.〈사진=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 김해시가 지난달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부모에게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전송해 물의를 빚었다.〈사진=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 김해시가 아이 출생신고를 한 시민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사망신고 카카오톡 알림을 보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후 해당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과했습니다.


오늘(4일) 김해시에 따르면 주민 A씨는 지난달 26일 김해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6월 17일 아이를 출생해 20일 화요일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26일 월요일 아침 9시경 김해시청에서 사망신고를 했다는 연락이 왔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버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문자 받고 놀라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일일이 다 확인하고 몇시간을 허비했다"며 "저도 신고를 잘못했나 자책하게 됐고 행정복지센터 전화 2번, 김해시청 3번의 전화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해 김해시는 "문자서비스 제공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출생신고를 한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원과 관련해 김해시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어제 답변 전 A씨가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먼저 해명이 나갔다. 또 해명 전 유선 연락을 통해 A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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