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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문에 발 넣고 운전실까지' 술 취한 30대 남성 경찰조사

입력 2023-07-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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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교통공사〉

〈사진=서울교통공사〉

술에 취한 상태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남성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왕십리역에서 뚝섬역으로 향하는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 A씨가 출입문에 여섯 차례 발을 끼워 문이 열고 닫히는 걸 방해했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의 행패로 열차 운행은 3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씨는 방해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운전실에 진입했고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운전실에서 내보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가 열차 운행과 다른 승객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사진=서울교통공사〉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이처럼 승객이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108건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한 승객이 지하철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가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 승강장 사이에 꼈습니다. 이 일로 열차 운행은 15분 지연됐습니다. 이 승객은 교통방해죄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사진=서울교통공사〉


또 지난해 7월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위쪽에 있던 안전 펜스를 던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 승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설물 파손과 열차 운행 방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의 여부를 떠나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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