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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땅]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행위…중국인 비중 56%로 과반

입력 2023-07-02 12:31 수정 2023-07-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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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적별 토지거래 위법 의심행위 비중 (출처=국토교통부)

외국인 국적별 토지거래 위법 의심행위 비중 (출처=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토지거래 위법 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11건으로 56.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은 79건(21.0%), 대만인은 30건(8.0%)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다만 매도인, 즉 토지를 판 사람이 외국인이고 산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는 국적별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유별로 나누면 거래가격 거짓신고가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2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26건, 편법대출 3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이러한 위법의심행위를 통보,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 (출처=국토교통부)

편법증여 의심 사례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와 관련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경기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6800만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분양권 불법거래 의심 사례 (출처=국토교통부)

토지 분양권 불법거래 의심 사례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밖에 분양권 전매 거래 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해야 하나, 한국 국적의 매도인은 14억 7300만원에 분양받은 하남시 소재 토지 분양권 전매거래를 하면서 외국 국적의 매수인에게 65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따로 받아 불법 토지 분양권을 거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에 신고한 금액도 14억7300만원으로 확인돼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가격이 다른 거짓 신고로 지자체에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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