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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출산 하루 뒤 살해…친모 "중절수술비용 없어서"

입력 2023-06-30 20:18 수정 2023-06-30 21:38

살인죄 송치…'임신·출산 사실 몰랐다' 남편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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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송치…'임신·출산 사실 몰랐다' 남편은 '무혐의' 처분

[앵커]

자신의 두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둔 혐의를 받는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정황상  범죄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서 밖으로 나오는 여성은 검은색 외투를 뒤집어 썼습니다.

두 자녀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둔 혐의를 받는 고 모 씨입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진료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

고 씨는 2018년과 이듬해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했고 하루 뒤 살해했습니다.

수백만 원 드는 중절수술 비용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부부가 낳은 아이를 살해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아이를 살해한 시점이 출산 직후가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 영아 살해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된 남편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임신과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진료 기록에 있던 남편 서명도 아내가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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