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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의혹 박영수 전 특검 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입력 2023-06-30 04:22 수정 2023-06-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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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사기 일당에게서 2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30일 새벽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유 부장판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돼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유 부장판사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신병을 확보해 이른바 50억원 클럽이라고 불리는 대장동 일당의 뇌물 의혹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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