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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실 시신' 엄마에 살인죄 적용…아빠도 피의자 전환

입력 2023-06-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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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 둘을 살해하고 냉동실에 둔 엄마에게 영아살해죄보다 처벌이 강한 살인죄를 경찰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해 온 아빠도 살인 방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엄마는 편지에서 '두 아이에게 미안했다'고 말했지만 늦은 후회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고모 씨, 그동안 '자수하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돌이킬 수 없지만 먼저 나온 세 아이 때문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거 같다"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숨진 두 아이에게 비정했던 엄마의 범행은 자수 전에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게 '영아 살해'가 아닌 처벌이 더 강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아살해는 불안정한 산모 심리 상태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합니다.

고 씨도 편지에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으로 방황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 씨가 2018년과 이듬해 잇따라 아이를 살해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선희/변호사 : 살인죄면 상한이 열려 있죠. 법정에서 깎아준다고 해도 법률상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까지…]

아이들 아빠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고 씨는 '죄없는 남편'이라고 했고 남편도 줄곧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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