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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265건 첫 피해 인정

입력 2023-06-28 19:31 수정 2023-06-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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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걸린 현수막.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걸린 현수막.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피해 여부에 대한 첫 의결이 오늘(28일) 이뤄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즉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1일 공포·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지난 23일)까지 전국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 3627건 가운데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지자체 단계에서 추가 검토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정된 268건 가운데 2건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해 부결됐습니다. 나머지 1건은 위원회 단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 다음 회의 때 결정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인천의 '건축왕'과 관련한 피해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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