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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고 무면허 전동킥보드…단속 딱 걸리자 "몰랐어요"

입력 2023-06-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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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오토바이 탈 때 면허 없이 타거나 신호를 어기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현장을 따라가보니, 2분에 한 대 꼴로 적발됐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 한 명이 전동킥보드를 끌고 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직후입니다.

안전모는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세워 확인했더니 면허도 없었습니다.

[학생 : {신분증 좀 주세요.} 신분증이 없는데. {주민등록번호 나왔어요?} 안 나왔죠. {면허 따고 타셔야 하는 건 아시죠?} 그래요? 몰랐어요.]

범칙금 대상이지만 경찰은 나이를 감안해 훈방 조치했습니다.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기사는 신호를 어기다 걸렸습니다.

[배달 기사 : {배달이 많이 밀려 있었어요?} 배달은 항상 밀려 있어요.]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걸리기도 합니다.

음주 측정을 하다가 앞서 내지 않은 벌금을 들킨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관 : 운전자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벌금) 수배 사실이 확인된 거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3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석 달 동안 오토바이 등 이른바 '두바퀴차' 교통사고가 30% 넘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사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현호/서울관악경찰서 교통과장 :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와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충격이 큽니다.]

경찰은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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