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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

입력 2023-06-28 10:25 수정 2023-06-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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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JTBC 캡처〉

〈자료 사진=JTBC 캡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들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오늘(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와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 데다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마련됐습니다.

우선 검·경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고 몰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거나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중상해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와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몰수를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상습운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죄보다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며 음주운전 방조, 운전자 바꿔치기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벌할 방침입니다.

검·경은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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