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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째 주차장 입구 막아도 "견인 안 된다"?…이유는

입력 2023-06-28 08:58 수정 2023-06-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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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손도 못 쓴다 

이 소식, 요 며칠 떠들썩했던 이야기입니다. 인천 한 상가 건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떡 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라고 하는데요. 차량 주인은 오리무중입니다. 화면 볼까요?

주차장 차단기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죠. 안엔 아무도 없고요. 차량 주인은 상가 임차인인데요.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이 장기 주차하는 걸 막기 위해 최근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입구를 막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캐스터]

일주일 동안 저렇게 입구를 막으면 어째요. 저거 못 치우는 거예요? 견인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기자]

그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가 건물 주차장 입구잖아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닙니다. 상가 건물 내부로 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관할 구청과 경찰이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사유지에 차를 세운 셈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주인이 나타나 차를 옮기길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 건지 모르는 건가요?

[기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차량 주인과 가족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차량 주인인 40대 남성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에 대해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이르고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차량 주인에게 출석을 재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앵커]

불만이 있을 순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또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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