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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에 '문신 사진' 보내며 협박…수억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3-06-27 11:42 수정 2023-06-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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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의 보험 사기 현장. 〈사진=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A씨 일당의 보험 사기 현장. 〈사진=경기 광주경찰서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 일당 42명을 붙잡았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공범 35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동안 50회에 걸쳐 4억 4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지역 선후배와 연인 등 지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고급 외제 차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전에 공모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없던 지인까지 피해자로 접수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또 일부 운전자 보험의 경우 형사 합의금 지급 조건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 합의금을 부풀린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 일당은 보험사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을 의심하는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하자, 자신의 문신 사진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보험금 지급에 협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순차적으로 A씨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 일부는 "보험사기로 가로챈 금액 중 일부를 액상 대마와 필로폰 구입 및 도박자금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수사 또한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나머지 공범들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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