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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단' 재판 넘겨져...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

입력 2023-06-27 11:20 수정 2023-06-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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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인천 전세사기단'으로 알려진 일당이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오늘(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건물주 61살 A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와 범죄 혐의 액수 모두 지난 3월 1차 기소 때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 등 18명에게 전세사기 범죄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를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본 겁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공사대금 등 약 117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A씨의 시행사 지분, 시행사 소유 사업부지 등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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