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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 영아 시신…친모에 형량 더 센 '살인죄' 검토

입력 2023-06-26 20:15 수정 2023-06-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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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냉장고에서 발견된 숨진 아이들의 엄마를 구속할 때 영아 살해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이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쟁점은 범행 시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둔 혐의로 구속된 고 모 씨.

지난 주,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영아살해'였습니다.

영아 살해는 아이를 낳는 도중이나 낳은 직후 살해했을 때 적용됩니다.

살인죄보다 낮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내용 그대로인데 불안정한 산모 심리 상태를 고려했습니다 또 당장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었던 당시 경제 상황과 혼외자를 키우기 힘든 사회 분위기도 반영됐습니다.

[노덕기/변호사 : 분만 직후의 산모는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에 있는 사람의 경우처럼 좀 뭔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고 씨는 출산 하루 뒤 아이를 살해했고 연이어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 범행 시점을 출산 '직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아살해와 살인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아살해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은 중단 가능하다는 점, 사회 경제적 상황이 70년 전과는 달라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다만 아이를 키우기 힘든 여성과 미혼모에 대한 보호 대책이 먼저라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민정/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이 아이를 양육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조성되어졌더라면…]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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