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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늘리는데 효과"…맘카페 입소문 난 '침출차' 부당광고 등 적발

입력 2023-06-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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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출차가 모유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7 곳이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침출차가 모유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7 곳이 적발됐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산모들을 상대로 침출차가 모유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업체 7곳이 적발됐습니다.

침출차는 어린 싹이나 잎 등의 원료를 단독 또는 혼합해 물에 담가 우려낸 차를 말합니다.

오늘(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 관련, 산모들에게 추천되는 침출차 제조·판매 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부당광고 업체 4곳과 시설기준 위반 3곳 등 총 7곳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곳 중에서 침출차를 부당 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인 민들레 등이 산모의 모유 증량과 감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습니다.

부당 광고한 업체 4곳은 통신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모유사(경기 고양시)와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휴먼앤휴먼(경기 김포시), 유통전문판매업체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서울 금천구), 통신판매업체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경기 수원시)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거짓 광고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과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당 티백 20~30개)를 팔아 21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회향·세이지·호로파 등)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습니다.

또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해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들어오는 등 시설 기준을 위반한 2곳과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곳을 적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각종 커뮤니티 등에서 거짓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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