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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밖에 놓인 아이들…'출생통보제' 대안 될 수 있나

입력 2023-06-22 20:07 수정 2023-06-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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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황예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황 기자, 먼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 이 숫자는 어떻게 파악된 건가요?

[기자]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관련 기록이 생깁니다.

그렇게 8년 동안 병원에서 태어난 걸로 보고된 아이들을 하지만 같은 기간 출생신고가 된 아이 수로 빼면요, 2천 236명이 태어는 났지만 호적에 신고는 안 된 겁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진 유령 아이가 된 셈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 2천 236명,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되었으니, 관리가 안되는 아이들이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2천236명 중 샘플로 23명을 추려 정밀 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했는데요.

실제 경기도 수원에서 2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게 드러났고 화성에서도 2021년 1명을 유기한 혐의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앵커]

2천 236명중에 23명만 일단 샘플로 조사해 보자 했는데, 그 중 3명이 벌써 확인된 것만 저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2천 236명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에서 태어났고, 병원에 기록도 됐는데, 왜 출생신고가 안된겁니까?

[기자]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면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나옵니다.

이걸 정부가 보호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서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정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면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이건 부모 같은 보호자가 하는 건데 안 해도 사실상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긴 한데 5만원에 불과합니다.

[앵커]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 하기 싫다고 하면, 기록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상 출생 기록 없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게 되는 유령 아동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보면 병원에서는 예방접종 기록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IT 선진국인데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되게끔 이렇게 못 합니까?

[기자]

지금까진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그래서 출생신고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의 접종 정보만 가지고 당장 영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는 법을 지난해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다.

또 하나 이런 방안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 추진 중인 법도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뭐죠?

[기자]

미성년자이거나 미혼모인 경우 본인의 출산 사실을 알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병원 아닌 곳에서 몰래 애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가 된다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앵커]

양지가 너무 의무화가 되면 오히려 음지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통보제를 추진할 때,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출산보호제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200여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황예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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