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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성문제도 교사가 훈계할 수 있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3-06-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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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의 인성 등에 관해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학생 생활 지도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관련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을 마련하고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할 때 정보 수집 범위와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의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법원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교권 침해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지도와 제지·조치를 장관 고시에 담아내야 한다"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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