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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이제 가만 안둔다…"즉시 철거 가능"

입력 2023-06-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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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해수욕장에 텐트나 캠핑 시설을 장기간 설치해놓는 이른바 '알 박기'가 올여름부터는 사라집니다.

정부는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해수욕장법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개정안엔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텐트 등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될 경우 즉시 치울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철거한 물건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공고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폐기되거나 매각됩니다.

최근 주요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알 박기' 텐트를 치고, 취사 시설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알 박기' 물건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철거할 수는 있었지만,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사전 예고와 집행 등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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