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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퀴어축제서 공권력 충돌…'홍준표 vs 경찰' 누가 맞나

입력 2023-06-19 20:34 수정 2023-06-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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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토요일 대구 퀴어축제에서 낯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과 경찰이 부딪혔습니다. 대구시 홍준표 시장과 대구 경찰 모두, 상대방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누구 말이 맞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나왔는데요.

강버들 기자, 일단 홍준표 시장이 퀴어 축제, 왜 막은 건가요?

[기자]

이번 축제 때도 예년처럼 작은 '전시장' 같은 게 설치됐는데요.

이걸 위한 '도로 점용 허가'를 미리 안 받은 '불법 점거 집회'라 막았다고 했습니다.

퀴어라서 막은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도로 점용를 내 줄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 12일 글을 보면, 신청을 했다고 허가가 나왔을까 싶기도 합니다.

[앵커]

일단 집회 자체를 막은 건 아니고, 집회를 하는데 도로 위에 설치된 뭐가 좀 있는데, 이걸 따로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안받았다, 그래서 막는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홍 시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앵커]

경찰의 주장은 달랐던 것 같아요.

[기자]

'도로 점용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된 집회는 보장돼야 한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다고 했고요.

우리 법원 역시 '집회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취지 등에 비춰,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시설물이 아니라면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홍준표 시장의 주장 중 하나가 "집회가 열린 동성로가 '집회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던데, 이건 맞습니까?

[기자]

네, 정확히는 '제한 가능 구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집시법 12조를 보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 집회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가 전국에 88곳이고 그 중 대구에 있는 게 9곳입니다.

홍 시장이 말한대로, 집회 장소였던 동성로는 '제한 가능 구역'인 중앙대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불편의 정도'를 따져서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경찰입니다.

결과적으로 홍 시장이 법을 더 잘 안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집회 제한 가능 구역이지만, 제한 할지 말지는 경찰이 결정하는 건데, 경찰이 "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건 막아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까? 권한 밖의 일이었던 거네요, 결론적으로.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회 제한 법령이 사문화됐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집시법 12조를 두고 '교통 불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위에 있다는 해석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탄핵 국면 촛불집회 때 부터 경찰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의 1박2일 시위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주요 도로 집회 제한을 다시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달 쯤 방침이 나옵니다.

집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과 집시법 취지가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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