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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후 도로서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3-06-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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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후 도로서 잠든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속 기소된 곽도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곽도원은 앞서 지난해 9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취침 중인 곽도원을 깨워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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