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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정매매' 의혹 묻자…"회원이 팔려는 주식 사준 게 범죄냐" 항변

입력 2023-06-15 20:17 수정 2023-06-15 22:04

이미 통정매매로 유죄…집행유예 기간에 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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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통정매매로 유죄…집행유예 기간에 또 거래

[앵커]

강씨는 투자 카페 회원들과 상의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았다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사실상 주가 조작의 일종인 통정매매 아니냐고 묻자 "사줬다고 범죄냐"고 항변했습니다. 강씨는 이전에도 네 개 상장사에 대한 주가 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도 혐의는 통정매매였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강씨는 자신의 조언을 바탕으로 카페 회원들이 5개 종목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기혁/온라인 투자카페 대표 : (회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돈이 급해서 (주식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팔면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얼마 정도에 좀 기다려 보세요' '매수 수요가 나올 때 제가 전화를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는 강 씨 본인이 주식을 직접 사주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강기혁/온라인 투자카페 대표 : {선생님이 직접 사주시기도 했어요?} 긴급하게 팔아야 된다는데 그날 다른 사람은 살 사람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게 범죄 목적입니까?]

미리 서로 정보를 교환한 뒤 주식을 주고받아 주가를 올리는 통정매매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강씨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기혁/온라인 투자카페 대표 : 그걸 범죄라고 그러면 전 그냥 감방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주면 그게 범죄입니까?]

강 씨는 2014~2015년 4개 상장사 주식을 통정매매하고 시세조종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씨가 집행유예 기간 비슷한 방식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는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강씨를 출국금지하고 강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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