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447억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3-06-14 16:26 수정 2023-06-14 16:2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정부가 3년 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반발하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가 오는 16일 자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피해액 102억 5000만원과 연락사무소 폭파로 부서진 종합지원센터 건물 피해액 344억 5000만원을 더해 모두 447억원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