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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50대"…피해자 "신상공개 제대로 해달라" 호소

입력 2023-06-12 20:10 수정 2023-06-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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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는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보복당할 수 있다며 꾸준히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동 수사에서 성폭력 혐의가 빠져 신상공개가 안됐었죠. 대통령이 오늘(12일)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자는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는 처음부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피해자 : 언론에서 많이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억울한 일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겪게 하기 싫어서…]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현행법상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적용하지 않고 중상해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성범죄자알림e에 신상이 10년 간 공개됩니다.

사건 발생 1년여만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 이뤄지는 현행 신상공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왜 공개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논의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최근 여론이 들끓으며 한 유튜버와 구의원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게 이제 정의로운 거냐' 하는 그 사람들의 의식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VJ : 한재혁·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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