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노동단체 문화제 또 강제 해산…경찰 "사실상 미신고 불법 집회"

입력 2023-06-10 18: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어젯밤(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한 노동단체의 1박 2일 문화제를 경찰이 강제 해산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뒤 두 번째 강제 해산인데요. 이에 대해 노동단체는 '불법 해산'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바닥에 앉아있는 노동자들을 한 명씩 끌어냅니다.

[팔 꺾지 마십시오. 팔 꺾지 말라고.]

누워버린 노동자를 경찰 대여섯명이 들어 연행합니다.

불법 파견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빨리 내달라며 문화제에 참가한 노동자들입니다.

경찰은 문화제 시작 3시간 만에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는 이유에섭니다.

[경찰 :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이전 집회와, 이전 불법집회와 동일한 형태의 불법 집회입니다.]

[집회 참가자 : 강제해산 불법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이렇게 뺏어갈 수 있습니까. 명백한 탄압입니다.]

경찰 기동대 700여명이 투입됐고, 일부 참가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일반 집회와 달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과 같은 문화제는 2021년부터 20여 차례, 신고 없이 열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문화제 참가자들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의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했다"며 강제 해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야간 집회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노동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노동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문화제를 불법 미신고 집회로 몰며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십여 명의 참가자들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 집회에 대해선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