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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습지각 등 인정"…전현희 "표적감사 법적 대응할 것"

입력 2023-06-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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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전 위원장은 "정치적 표적 감사"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전 위원장의 대한 13건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전 위원장이 2021년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A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질행위를 근절하는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단 겁니다.

전 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유권해석 부분이라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 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2년간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날 89일 중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83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상습 지각이 있었다는 건데 "기관장은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이나 출퇴근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확인된 제보 내용 6건을 보고서에 기재하고, 이 중 3건에 대해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10개월에 걸친 고강도 감사를 벌였지만,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도 전 위원장의 비위를 보고서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들이 불문 결정을 내린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측은 "위원장 개인에게 명확하게 주의를 주진 않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단 판단에서 보고서에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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