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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원 횡령 혐의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3-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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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회삿돈 2백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계양전기 직원에게 징역 1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3부는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와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246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로 숨기거나 도박과 유흥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은 돈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숨겨 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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