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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이 남긴 반찬도 다시…부산 '음식 재사용' 업소 적발

입력 2023-06-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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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특사경 제공〉

〈사진=부산 특사경 제공〉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기초위생을 지키지 않은 부산 음식점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당 등에서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고 있다. 〈사진=부산 특사경 제공〉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고 있다. 〈사진=부산 특사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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