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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10년마다 갱신 추진

입력 2023-06-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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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확 바뀐다 >

주민등록증 관련 이야기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만든 주민등록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20년 전이네요.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겨 주기적으로 갱신하게 될 전망입니다.

[캐스터]

저도 제 주민등록증 보면 이 사람 누구인가 싶기도 해요. 신분증인데, 신분이 증명이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동일인인지 헷갈리니까요.

[기자]

가끔 술을 사러 가면 신분증 보여줘야 하는데, 확인하는 분들도 난감할 것 같아요. 사진 볼까요?

이 사람, 풋풋하고 귀엽죠? 믿기지 않겠지만 접니다.

이걸 보고선 저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쉽지 않겠죠.

이 투샷 사이에는 거의 20년 정도 되는 세월의 간극이 있으니까요.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하고 오늘(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은 10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이 유력 추진되고 사진도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으로 표준화합니다.

[앵커]

다른 신분증들도 다 적용이 되나요?

[기자]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이렇게 7가지입니다.

지난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되고요.

또 신분증에 적힌 이름, 글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됩니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 18자, 운전면허증 10자, 여권 8자 등으로 최대 글자 수가 다 달랐거든요?

이제 한글 기준 19자, 로마자 기준 37자로 통일됩니다.

표준안은 행정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데요.

다만,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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