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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 이어 강남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열 방지해야"

입력 2023-06-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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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일대 (녹색 지역, 출처=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일대 (녹색 지역, 출처=서울시)


지난달 서울 용산(이촌, 한강로 1~3가, 용산동 3가)에 이어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땅값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옛 한국전력 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지역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해지는 등 원칙적으로 실수요자 이외에는 토지나 집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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