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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노동자 사망 안전책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실형

입력 2023-06-07 13:51 수정 2023-06-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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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인천항 갑문에서 3년 전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소속 현장 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인천항만공사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2곳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장으로 부임한 지 두 달 보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차마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고 사망했으나 피고인은 그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갑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사는 사고 발생 8일 전 기관으로부터 안전장치 미설치 등으로 안전조치에 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당시 갑문 수리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민간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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