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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건강식품으로 속여 마약 밀수...태국인 82명 붙잡혀

입력 2023-06-07 11:53 수정 2023-06-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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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22년 3월 충남에서 태국인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장면.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2022년 3월 충남에서 태국인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장면.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몰래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투약한 태국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인 40대 태국인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내 판매책 30대 태국인 B씨 등 48명을 구속,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야바'.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야바'.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에 붙잡힌 태국인 8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야바' 1970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이 보관하던 야바 4495정, 필로폰 97.3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등 시가 3억2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현금 1865만원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야바'.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야바'.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태국인 일당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국내 판매책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국내 판매책들은 충남 서산, 경기 화성, 전북 정읍, 대구 등지에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또 소개를 통한 대면 거래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면 거래 후에는 함께 모여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약 구매자들은 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태국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고 밝혔습니다.

총책 A씨는 2014년 8월 무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위조한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밀수입한 마약을 다른 태국인 주거지로 옮겨 보관하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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