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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으로 석방

입력 2023-06-07 10:40 수정 2023-06-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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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5개월만에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여파로 질환을 앓고 있다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감 후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최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석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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