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1조원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2011년에 있었던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 관장의 제보로 시작됐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 측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는 노 관장의 의지가 없었다는 근거로 댄 건데요, 노 관장 측은 이혼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1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년 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횡령 가담 혐의 인정하십니까?} …]
그런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당시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A씨에게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들었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서도 법원에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근거로 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관장 측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외도를 하고 있던 최 회장이 이혼의 책임을 돌리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A씨는 재판부에 "최 회장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