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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30년 집행시효 폐지' 형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06-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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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지난달 12일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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