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감사원이 '불문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일) 사실이 아니라며 "'기관 주의' 형태로 사실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10개월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벌였습니다.
근무태도 부실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 특혜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등 4가지 의혹에 대해섭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전 위원장에 대해 '불문',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감사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오늘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문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의 부당 행위에 대해 '기관 주의' 형태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사실은 전 위원장이 정무직이고 이미 수사 요청된 점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았으나 감사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위원장에게 사실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앞서 2020년 9월 전 위원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도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표적 감사에 실패하자 물타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감사위원회에서 불문 결정된 사안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